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 9월 1~15일 대상·신청방법
ECOPRISM · 경제 정보 · 2026.09.0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반기신청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장려금을 연말에 먼저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기분 지급 결과 확인과는 별개이므로 신청 대상과 귀속연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기간9월 1일~9월 15일
선지급 비율연간 산정액의 35%
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핵심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 후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확인 항목 | 내용 |
|---|---|
| 소득 종류 |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 소득 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입니다. |
얼마나, 언제 받나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까지 먼저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까지 합친 뒤 2027년 6월에 연간 산정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조회 순서
| 확인 항목 | 내용 |
|---|---|
|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메뉴를 선택합니다. |
| 확인 | 신청 안내 대상이면 안내된 소득·가구·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신청 뒤에는 에서 접수와 심사 단계를 확인합니다. |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정기분과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됩니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액은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8월 지급 글과 무엇이 다른가
8월 27일 지급된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일부를 먼저 받는 반기분입니다. 지급 결과를 확인하려는 사람과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절차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과 상반기 반기신청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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