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 226만명·평균 136만원 신청방법
ECONOMIC INFORMATION · 2026.09.03
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여 명에게 평균 136만원이 돌아갑니다. 대상, 제외 비용, 신청 경로를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규모
226만2,605명
총 3조760억원
226만2,605명
총 3조760억원
신청 시작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접수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접수
핵심 비교표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점 |
|---|---|---|
| 환급 기준 | 2025년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개인별 상한액 89만~1,074만원 |
| 포함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 | 여러 병원·약국의 대상 금액을 연간 합산 |
| 제외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 총 병원비 전체가 기준은 아님 |
| 지급 방식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자동 지급 가능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확인 후 신청 |
|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앱 또는 지사 |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 |
환급액이 생기는 과정
1.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병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 중 제도 대상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2. 개인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득 구간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라 개인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확정 상한액은 89만원부터 1,074만원 범위입니다.
3.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대상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이며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자동 입금과 신청 지급은 다릅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 상태와 계좌를 확인하세요.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 상태와 계좌를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 안내문에 표시된 대상 연도와 지급액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신청 상태 저장
-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 대신 공식 앱·홈페이지를 직접 실행
실제 신청 방법과 주의점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민원서비스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우편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대상자와 계좌 정보를 적어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할 때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계좌를 쓰는 경우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먼저 지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발송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전부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 제외 항목이 있어 실제 대상 금액은 총 병원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금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있으므로 문자 링크 대신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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